‘초등생 여아 성폭행’ 예고글에 강남 ‘발칵’…경찰, 수사 착수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5. 17:1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칼부림 예고 글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15일 서울 강남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 = 디시인사이드 갈무리]
최근 잇단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에 칼부림 예고 글까지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역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여초딩 XX예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본문에는 “일시는 8월 15일, 장소는 강남역 인근, 대상은 8~13살 여아”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작성됐다. 경찰은 2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1시 50분쯤 해당 글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강남역 인근에는 서초초등학교와 서이초등학교, 역삼초등학교, 원명초등학교 등이 있다.

경찰은 해당 초등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경찰력을 배치하는 한편, 예고 글 작성자 추적에도 나섰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근 살인이나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에 대한 신고는 현재 354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작성자 14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온라인상 위협글에 대해 협박죄 외에 살인예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최대한 적용하고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도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규정 신설 등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