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니 신도시’ 구월2공공주택 지구 지정 본궤도

김지혜 기자 2023. 8. 1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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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토부에 9월 지정 심의
거래허가 유지… 투기 차단
“연말부터 보상협의체 가동”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는 구월2공공주택지구의 전경. iH 제공 

 

인천시가 ‘미니 신도시’ 규모의 구월2공공주택 개발 사업을 위한 지구 지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시는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도 나선다.

15일 시와 인천도시공사(iH)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국토교통부에 구월2지구 지구 지정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시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구월2지구 지구 지정을 하고,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과 보상계획 등을 확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인천시의회로부터 iH를 공동시행자로 하는 ‘구월2지구 조성사업’의 동의를 받았다. 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대의 약 220만㎡(67만평)에 1만8천가구를 만드는 사업이다.

시는 구월2지구 개발에 따른 투기세력을 막기 위해 이곳 일대를 내년 9월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 토지용도에 따른 이용 의무 기간이 정해져 있다.

iH도 현재 원주민과의 토지보상가 협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고, 원주민 이주 대책을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여기에 iH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하고있다. 이를 통해 iH는 국토부가 내놓은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IC) 개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환승센터 구축 계획 등과 추가 대책을 살펴본다. 

다만, 시와 iH가 구월2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이후, 토지보상가 협의와 원주민 이주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월2지구에는 토지보상을 위한 원주민·세입자 협의체가 무려 8개가 만들어지면서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iH는 토지보상 문제 협의를 위한 공통의 협의체를 마련, 지구지정을 마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iH 관계자는 “올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연말부터 토지보상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며 “이에 앞서 광역교통대책과 원주민이주대책 등 필요한 용역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책위의 창구를 1개로 모아서 일관성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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