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스쿨존 해제됐는데...경찰, 과태료 4억5,000만원 잘못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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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줄 몰라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4억5,000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연수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 기준을 적용해 10㎞ 위반은 7만원, 20㎞ 이상은 10만원 등 최고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중학교가 있고 스쿨존 관련 시설물도 철거하지 않아 해제된 줄 몰랐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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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줄 몰라 운전자들에게 과태료 4억5,000만원을 잘못 부과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연수서는 지난 5월 12일~7월 27일까지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설치해 속도 위반 6,500건을 단속했다. 지난 4월 대전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집중 단속을 벌인 것이다.
연수서는 스쿨존 제한 속도인 30㎞ 기준을 적용해 10㎞ 위반은 7만원, 20㎞ 이상은 10만원 등 최고 16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4억5,000만원이 넘었다.
하지만 이 도로는 지난해 5월 인천시가 스쿨존에서 해제한 곳이었다. 이 도로 바닥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 등이 철거되지 않아 경찰이 스쿨존 해제 사실을 모르고 단속을 벌인 것이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돌려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초·중학교가 있고 스쿨존 관련 시설물도 철거하지 않아 해제된 줄 몰랐다”며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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