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와 짜고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중개보조원이 불법 영업
깡통전세 계약 후 리베이트
경기도 고양시에서 공인중개사로 영업 중인 A씨는 2019년부터 2년 새 보증사고가 17건 발생한 주택을 중개했다. 보증금 규모만 35억원이었다. 이들 주택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뒤 주인이 바뀌었는데 새 주인은 다른 다수 지역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른바 '바지임대인'이었다. A씨는 전세사기 물건을 중개하면서 신축 빌라 분양·매매·전세 광고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2차) 결과 중개사 785명이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이들 중개사의 위법행위는 총 824건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이 적발됐다. 이 중 75건은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 용인시에서 영업 중인 B씨는 2020년 말부터 다음해 초까지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에서 한 빌라의 전세 계약을 전담하며 총 8건(보증금 12억원 규모)을 중개했다. 전세사기 민원을 접수한 국토부가 조사한 결과 한 차례 중개에서 수수료 500만원을 받았다. 국토부는 추가적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나머지 위반 건에 대해서는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중순부터 지난달 말까지 진행됐다. 악성임대인 물건을 중개한 중개사 403명,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선별한 이상거래 중개사 198명,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대상으로 삼은 3489명 등 총 4090명의 중개사를 조사했다. 지난 5월 발표된 1차 조사에서도 이미 99명이 적발돼 정부 조사 결과로만 총 884명 중개사의 위법행위가 확인됐다.
전세사기 외에 중개보조원 미신고, 자격증 대여 등도 적발됐다. 한 미등록 중개보조원은 유튜브에 '○팀장'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등 영상을 올렸다.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고 이 중개보조원을 등록하지 않은 중개사는 영업정지를 당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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