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급증…역전세난 경고등 아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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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달 5,000건을 넘어섰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5,429건으로 집계됐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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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상승, 보증사고는 1조 돌파
임차인이 전셋값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지난달 5,000건을 넘어섰다. 3개월 연속 증가세다. 전셋값이 오름세로 돌아섰지만 역전세난 여파가 여전한 상황이다.
15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전날 기준 5,429건으로 집계됐다. 법원등기정보광장이 관련 통계를 제공한 2010년 1월 이후 최대치다. 6월(4,194건)보다 29%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3개월 연속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1,863건) 경기(1,455건) 인천(1,213건) 부산(256건)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나머지 시·도는 신청 건수가 100건 미만이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 명령에 따라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임차권)를 해당 부동산 등기에 기록하는 행위다. 임차인이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어났다는 뜻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하는 보증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대변한다. 6월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보증사고는 1,965건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82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간 1,830억 원에서 4,442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7일 기준 전국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했지만, 이런 흐름이 시장에 반영되기까기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급 가능한 보증 총액 한도(보증 배수)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서 11일 입법예고했다. 보증 배수는 지난해 12월 이미 54.5배까지 상승했는데, 연말이면 60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HUG가 올해 상반기 집주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보증금 반환 규모도 1조3,349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1년 동안의 전체 대위변제액(9,241억 원)을 훌쩍 뛰어넘은 액수다. HUG가 자본확충이 필요한 이유인데, 그만큼 역전세난이 심각해졌다는 이유로도 풀이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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