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 이상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유예신청 금감원 내달 1일 접수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3. 8.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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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가운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외부감사가 2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최대 10개사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5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라 자산 2조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기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간 유예된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하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까다롭다. 2023년에 중대한 종속회사(신청 회사의 개별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30% 또는 매출액 30% 이상)를 취득하거나 해외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사적 자원관리(ERP) 구축으로 안정적인 운영 등을 확인하기 위해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경우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 또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 중 차기 연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예 검토가 가능하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 기간(9월 1~8일) 내에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별도 신청 서식 작성)해야 한다. 유예를 받은 기업은 유예 사실과 유예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에 예외를 두는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는 유예를 적용받는 기업이 10개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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