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받고 장려금 더"…서울시, 9월부터 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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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일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다"며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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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살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장인 부모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더해 일인당 최대 12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부모가 각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는 가구당 최대 240만원이 지원된다.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0만원을 지급받고, 12개월 동안 휴직하는 경우 6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다. 분할신청 없이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하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올해 1월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서울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한다.
장려금 신청은 1일에 열리는 서울시의 출산·육아 종합포털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된다.
서울시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다"며 "많은 분들이 적극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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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58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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