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 혐의 못찾아"
■ 진행 : 이광연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들 다뤄보겠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학부모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농장에서 키우던 암사자 한 마리가탈출했다가 결국 사살됐는데 사육 요건에 대한 법적 한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살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사실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과 또 학생의 인권 사이의 균형을 찾는 고민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마침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언급이 나왔기 때문에 서이초 사망 사건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학부모 조사에서 구체적인 폭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범죄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양지민]
아직 수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경찰이 보기로는 학부모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해본 결과 어떠한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지금 학부모 4명에는 이른바 연필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이의 이마에 연필로 상처를 낸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당사자인 아이의 학부모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4명을 불러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핸드폰도 사실은 임의로 제출을 받아서 포렌식을 다 했거든요.
그랬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애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이 교사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공개가 돼서 학부모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점이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경찰이 파악한 바로는 학부모들이 이 선생님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은 없었고 선생님이 개인 휴대전화로 학부모들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있었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일단 선생님에게 교육이라든지 학급 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은 확인은 받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망에 대한 연관적인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일단은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라는 의혹도 있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경찰이 앞서 지난 4일 교육 당국 합동조사단이 동료 교사와 고인의 작성 기록을 분석해서 발표하면서 경찰 수사로 확인돼야 될 두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먼저 부모의 폭언 여부,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인데 이번 발표에 이 부분이 확인이 된 걸까요?
[양지민]
일단은 그 부분까지 자세하게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일단 학교 측에서 어떻게 전달해서 알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학부모들의 입장은 선생님에게 의견 전달을 하기는 했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생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굉장히 많은, 수차례 치렀다든지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휴대전화 기록만 지금 보고서는 살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인 선생님이 사망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선생님에게 폭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나 부분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선생님에게 선생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학부모들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고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급 자체가 굉장히 과밀학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연필 사건 관련된 이야기만 집중해서 보도가 됐지만 그 외에 또 뭔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에게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굉장히 울부짖는 학생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로 인해서 교감선생님과 사망한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아이의 상담을 권유하기도 했는데 학부모 측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불쾌했다라는 점도 지금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 연필 사건도 연필 사건이지만 더불어서 그 외에 과밀학급을 담당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사건들이 많았다라는 점이 다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이나 교사노조 측도 이번 경찰 발표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유족 측은 특히나 경찰이 개인사를 서둘러서 수사를 종결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고 경찰도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짚어야 할 대목들이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지금 언론을 통해서 선생님의 일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서울 교사노동조합이 이 일기장을 유족으로부터 전달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건데 내용은 굉장히 업무 폭탄을 맞아서 본인이 힘들고 그리고 모든 게 다 버겁고 놓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뭔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할 만한 내용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처음에는 그냥 개인사로 치부하려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다, 사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처음에 사실 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입장을 유족 측에서는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찰은 유감을 표하기는 했는데 학부모의 폭언이나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수사기관에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측면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번호가 어쨌든 유출이 됐다라고 유족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추가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과장된 부분도 있을 거고, 그걸 걷어내는 부분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될 점인데 아까 혐의점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이번 사건 관련해서 경찰이 판단하기 위해서 법을 토대로 혐의점을 정한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양지민]
일단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지만 그것과 학부모들의 행동 간에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라는 점을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생님에게 어떠한 모욕감을 느낄 만한 계속해서 폭언을 했는지 여부, 그리고 선생님의 관계든 일반 사람들의 관계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굉장히 불쾌감을 유발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제시를 한다든지 이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보통신망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혐의점이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됩니다.
[앵커]
그리고 최근에 전 국민의 이목을 끈 일이 있었습니다. 한 교육부 사무관이 자신의 자녀에게 왕의 DNA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었는데 뒤늦게 사과는 했지만 교사노조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랬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왕의 DNA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한 사무관이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기는 했습니다. 아이가 치료를 받았던 기관에서 나온 워딩이었고 본인이 생각을 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후 맥락을 전하지 않고 왕의 DNA다,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표현이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라면서 본인은 그렇게 담임교사가 그 정도로 불쾌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노조 측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무관이 교육청 장학사에게 담임교사의 직위해제와 그리고 감사를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과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로 본인이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 교육청 장학사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교육청에 이어서 산하기관인 학교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다, 교육부에 있는 소속 직원이다라고 신분을 밝히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직위해제라든지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언론에 밝히겠다라면서까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는 사실은 교육부 공무원이면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 직원이라는 지위가 얼마나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지위인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협박조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실제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이라든지 사과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이 사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요약을 하면 교육부 교권 보호의 주무부처입니다. 교육부 사무관의 이른바 갑질 편지 논란인데 해당 사무관이 공직자 메일로 학부모에게 항의 편지를 보낸 논란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해당 교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신고만 하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직위해제부터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해당 법률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교육 공무원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떠한 경찰 조사를 받는다든지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그 단계에서 만약에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직위해제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그렇지만 관행적으로 봤을 때 특히 아동학대라든지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뭔가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러면 관행적으로 바로 직위해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악용하는 학부모가 생길 수도 있고 이번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 무혐의가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직위해제가 되면 원래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30% 정도밖에 못 받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그건 정말 기한 없이 제한된 임금을 받으면서 속앓이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은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지금에서야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육부가 2학기부터 여러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실효성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양지민]
앞서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바로 직위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비위가 있을 경우에는 직위해제를 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한 워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교사의 고의라든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이렇게 수사 개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바로 직위해제로 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내용도 담겼고요. 그리고 정당한 생활 지도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아이가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계속해서 사용하더라도 이걸 뺏으면 나는 지도라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건 아동학대라고 주장하고 그런 부분이 계속 충돌해서 힘들었던 것인데 정당한 범위에서 지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학부모가 특히 교사의 개인전화로 이렇게 연락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밤늦게 선생님의 개인전화로 연락을 해서 굉장히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피해 교사가 요청할 경우에는 교권보호위원회도 즉시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는 조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학생으로부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생님도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학생과 선생님을 바로 분리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최근 이번 논란 이후 YTN도 이번 사안에 주목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선생님들의 목소리 듣고 있는데 대부분 어떤 말을 하시냐면 아이들을 걱정하는 목소리였고, 또 한 가지, 언론 등을 통해서 학부모랑 교사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은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당국도 그런 고민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마약입니다. 경찰이 마약류를 사거나 팔고 투약한 수백 명, 300여 명을 검거했는데 막상 잡고 봤더니 식당 주인 또 배달 기사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평범한 범인들이었어요.
[양지민]
맞습니다. 이게 300여 명이 검거가 된 상황인데요. 그중에 1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식당을 운영한다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라든지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실제로 본인이 마약을 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마약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판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운반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입이 돼서 다 검거가 됐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던 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것 돈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끼어들게 된 경우도 있었고요.
실제로 다크웹이라든지 해외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살 사람을 모집하고 그리고 돈을 받을 때 뭔가 계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받으면 안 되다 보니까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이렇게 많은 양의 마약을 모집을 해서 판매를 한 부분이 적발된 것이고요. 지금 6명 중에 1명은 대마 흡연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금형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외에는 모든 판매를 하거나 운반을 한 사람들이 마약 전과가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 당국에서도 점점 너무나 일반인들도 마약에 이렇게 접근하기 쉬워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경기 일산에서도 마약을 유통한 33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압수된 마약이 19kg, 이게 그러니까 무려 7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 주로 해외를 통해 밀수로 들어오잖아요. 이 19kg는 양이 어떻게 걸리지 않았던 건가요?
[양지민]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국제특송으로 보낸다라든지 아니면 통관에 걸릴 것도 감안을 하고서라도 이렇게 통관절차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요즘에는 여행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수법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국제우편이라든지 특송을 통해서 많이 마약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검수라든지 통관이 굉장히 까다로워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행자가 직접 들고 본인이 기내에 탑승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짐을 부칠 때 개인 여행자처럼 위장을 해서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7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였는데요. 전세버스의 화물칸, 그러니까 전세버스는 계속해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화물칸을 창고처럼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이것을 소분하는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의 주택가 인근에서까지도 이렇게 마약이 침투를 했다라고 본다면 굉장히 심각해보이는 상황입니다.
[앵커]
주택가 인근으로 마약이 침투했다. 우리 일상으로 마약이 파고들고 있다, 이런 언론 제목 많이 보셨을 텐데 그렇다 보니 10대 마약 사범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다른 연령대가 평균 1.5배 증가했다면 10대는 3배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점에서 이렇게 쉽게 노출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민]
일단 10대들이 인터넷을 많이 하는 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크웹을 활용한다라든지 많이 알려져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약 유통이 굉장히 많다지다 보니까 또 가격은 저렴해졌거든요. 그래서 10대들도 쉽게 마약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실제 통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마약범죄, 30%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와 대비해봤을 때. 그런 걸 보자라고 한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마약을 사고 파는, 비대면 관계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 지다보니까 10대인지 20대인지 나이를 알 수 없고 바로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런 점도 10대가 접근하기 쉬워진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마약의 유입을 막아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다 보면 가격도 올라가고 사실 접근성이 배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밀수라든지 다양한 경로로 이렇게 마약이 우리나라 자체에 침투하다 보니까 가격도 낮아지고 10대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구하기 쉽게 되는 그런 환경의 등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또 최근 마약을 유통해서 잡힌 일당 4명 중에 2명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10대들이 범죄에 뛰어들고 있는 양상인데 10대에 대한 처벌이나 재활, 교육 이런 건 이루어지고 있나요?
[양지민]
일단은 재활이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의 마약사범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재활을 10대 대상으로 하는 것만 따로 또 운영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가야 돼요. 학교 수업 빠질 수 없어요라는 이유를 들면서 실질적으로 재활에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거를 해 보니까 고등학생이 이렇게 마약을 판매하는 데 연루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물론 총책은 성인이었지만 실제로 고등학생들에게 투입이 돼서 친구에게 마약을 팔고 친구에게 마약을 권유해서 중독되게 하고 이런 역할을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린 학생들까지 마약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것이 맞느냐라고 해서 수사기관에서도 정말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엄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너무 사실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게 마약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고등학생들이 판매한 것이 합성대마뿐만 아니라 펜타닐, 엑스터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우리 사회에 들어와 있다는 그 점 자체도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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