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현수막 제동…서울시 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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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정당현수막에 제동을 거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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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지정 장소 우선 게시
정책 비판 아닌 비방·모욕 금지
도시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를 양산하는 정당현수막에 제동을 거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허훈 서울시의회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정당현수막의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다. 단,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사전 신고한 정당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개정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별도의 신고, 허가, 금지, 제한 없이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 국회가 이를 보완할 추가 입법에 손을 놓는 바람에 정치현수막이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문제가 생겼고, 신호등이나 건물에 걸린 정치현수막이 행인의 시야를 가리거나 낮게 설치된 현수막 고정 중에 시민이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도 발생했다. 자극적인 문구의 현수막이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고 어린이들에게 강제 노출되는 문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허 의원은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새 1만 4197건으로 2.2배 늘었다.
현수막 쓰레기도 지역사회의 골칫거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t에 이른다. 현수막 폐기를 위해 세금이 쓰일뿐더러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오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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