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란시장서 혈세 지원된 도축차량으로 불법 개 사체 운반 정황, 동물단체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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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 진열과 도살을 줄이라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원한 이동 도축 차량이 건강원의 불법 개 사체 운반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단체들은 "해당 이동 도축 차량은 모란시장 전업 추진 당시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행위 중지를 전제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지원한 공공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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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모란시장에서 개 진열과 도살을 줄이라는 취지로 경기도가 지원한 이동 도축 차량이 건강원의 불법 개 사체 운반에 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동물보호단체들은 15일 모란시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모란시장 내 개시장을 완전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유엄빠,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동 주관하고, 개식용 종식을 염원하는 시민일동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3개 동물보호단체 소속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해 '개식용을 금지하라' '모란 개시장을 폐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11시쯤 모란시장 내 건강원 앞에 정차한 이동 도축 차량에서 도살된 개 50여 마리가 건강원 운영자에게 인계되는 모습이 동물보호단체인 유엄빠에 의해 적발됐다. 단체들은 "해당 이동 도축 차량은 모란시장 전업 추진 당시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행위 중지를 전제로 경기도와 성남시에서 지원한 공공시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동 도축 차량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주체가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정상 운영 시간을 벗어난 한밤중에 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 도살을 통해 얻은 개들을 자신의 건강원으로 운반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이들은 "개 도살 근절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했더니 보조금으로 불법행위가 지속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카라와 유엄빠는 △이동 차량이 염소나 가금류 도축용으로 만든 것으로 개를 도살이나 운반하라고 만든 게 아닌 점 △개를 도살한 점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동물보호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경기 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16년 성남시와 모란 가축상인회가 '모란시장 환경정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란시장 내 살아 있는 개의 진열과 도살 등을 중단키로 했으나, 여전히 개의 지육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개 지육 유통은 공중보건 관리를 위해서도 차단돼야 한다"며 "음식물쓰레기와 축산폐기물을 급여하는 개농장으로 인해 질병 전파 위협이 심각하며,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가 아닌 개의 지육 운송과 저장, 판매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되는 불법 행위를 방치한 경기도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면서 "성남시는 동물학대 온상지 모란 개시장을 완전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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