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보호를 못해줘 죽어나가는 데”…민원팀 편성된 교육공무직 ‘부글’
전화를 건 학부모는 “왜 교감을 찾느냐, 담당을 모르면 모른다고 정확히 사과를 하면 되지 않냐, 학교에서 일하면서 사과하는 법도 못 배웠냐,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하라”고 소리쳤다. A씨는 “학부모들은 행정실에서 모든 업무를 맡는 줄 알고, 교무실로 연결한다고 하면 아이에게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최근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대응팀’에 맡기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대응팀에 포함된 교육공무직(교육지원 및 행정업무 담당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0일 교권침해 방지대책으로 학교 현장에서 모든 민원을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이 전담하도록 했다. 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공무직원들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공무원이나 교사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학교 행정업무와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경기도 위(Wee)클래스(학내 상담실) 전문상담사 단체 카톡방에는 지난 14일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도입에 관한 비판 글이 여럿 올라왔다.
한 상담사는 “아이들 정보를 알고 있는 담임도 학부모 대응이 어려운데, 아무 정보도 없는 공무직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실정을 모르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교사도 보호를 못해줘 죽어나가는데, 우리보고 어쩌라는 건지”, “졸속 미루기 행정”, “교사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왜 우리가 그 방패가 돼야 하느냐” 등 비판글도 넘쳐났다.
또 다른 교육공무직인 행정실무사(공문처리·교무행정 등 담당)의 생각도 비슷했다. 수도권 초등학교의 행정실무사로 근무 중인 A씨는 “학무보들은 교사가 아닌 행정실무사들을 상대하면서 더 언성을 높이며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는 권리 침해를 당해도 어디 호소할 곳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교육공무직은 교사와 달리 ‘교권침해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권리 구제 신청조차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학부모 민원 응대에 내모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신고 대상을 ‘교육활동 중인 교원(교사)’으로 명시하고 있다. 전문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행정실무사, 사서, 진로강사, 영양사, 조리사 등 20여 직종의 학교 공무직은 대상이 아니다.
민원대응팀의 또 다른 구성원인 행정실장들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다. 경기도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은 반대 성명을 통해 “제일 만만한 학교 행정실장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는 교권 보호를 앞세운 또 다른 폭력의 악순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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