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나플라, 징역 1년에 불복...라비는 항소 'NO' [Oh!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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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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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유수연 기자] 병역 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나플라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10일 병역 비리 혐의로 기소된 라비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나플라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부대변인은 OSEN을 통해 "라비의 경우 병역판정검사를 새로 받고 결과에 따라 병역 이행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라비는 검사 결과에 따라 재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반면 나플라는 허위로 복무 일 수를 속인 만큼 복무가 연장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나플라가 항소를 하지 않고 징역 1년형이 확정될 경우, 1년간 복역 후 연장된 복무를 이어갈 전망이었다.
라비는 앞서 지난 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던 병역 브로커 A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으며, 나플라는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배치 후 141일간 허위로 출근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재판부는 라비에 비해 나플라의 죄질이 더 나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플라에 대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해 장기간 여러 차례 연기하는 과정에서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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