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앞둔 이재명, `박근혜 따라하기?`..."1원 한 푼 사익 취한 것 없어"

임재섭 2023. 8.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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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4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가 주장하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미르·K재단 의혹이 일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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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진술서 요약본 첨부하며 檢수사 부당성 강조…당내 동요 막기 총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과 함께 15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자신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4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1원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러움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듯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원들을 향해 "현 정부 감사원조차 아무런 문제도 찾지 못했지만, 나중에 무죄가 나던 말던 구속영장 청구 쇼에 '묻지마 기소'를 강행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오는 17일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저의 부족함으로 나라가 퇴행하고 국민이 고통받는 것 같아 언제나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를 희생 제물로 삼아 정권의 무능을 감추고 민심이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현동 용도변경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식품연구원)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000억원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고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해괴한 주장을 한다"면서 "조건 없이 개발허가를 내 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이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진실이 은폐되고 가짜뉴스가 판치는 세상"이라며 "진술서를 첨부했으니 당원 동지들께서 진실을, 무능한 정치검찰의 무도함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첨부한 검찰진술서에서 자신은 국가기관인 식품연구원이 요구해 실무부서의 염가가 아니라는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했을 뿐, 용도변경의 특혜를 본 당사자가 아니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에 2차례, 2014년에 1차례 용도변경을 지시했고, 국토부도 2012년부터 2014년 10월에 걸쳐 용도변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범죄의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인은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범죄에는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했고, 배임죄는 논리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대표가 주장하는 1원 한 푼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서 미르·K재단 의혹이 일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와 같다.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었고, 공익 추구 목적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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