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교권 침해…교육부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앞으로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학부모가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사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시안을 공개했다.
우선 교육부는 교권·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손질에 나선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서는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아동학대로 조사·수사받는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도 엄격하게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조사·수사받는 교원 중 비위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를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학부모 민원 때문에 아동학대 신고되는 교원은 직위 해제가 되는 것이 수순이어서 교원들의 반발이 컸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올해 6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생생활지도의 범위나 방식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도 조만간 마련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는 현재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 직속에 ‘민원 대응팀’을 꾸려 학교 민원 창구도 일원화한다.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휴대전화·SNS로 민원을 제기할 경우 교원이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으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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