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해치는 정당현수막…서울시의회 난립 규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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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내걸린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에 제동을 걸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시의원은 지난 14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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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거리에 내걸린 무분별한 정당현수막에 제동을 걸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허훈 시의원은 지난 14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현수막은 지난해 국회에서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으로 각종 제한이 완화된 탓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되는 실정이다. 이에 신호등, 건물, 표지판, 간판 등을 가리고, 낮게 설치된 줄에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 3개월 동안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법 시행 이후 3개월 새 1만4197건으로 2.2배 이상 폭증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작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톤에 이르고,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 외에는 재활용도 어렵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은 정당현수막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정하는 대신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의 경우 지정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정당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허 시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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