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승인 시한 최대 3개월로 규정···제도 활성화 기대

이지성 기자 2023. 8. 15.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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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기각에 대한 주민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절차가 3개월 이내로 결정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 종료로부터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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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내년부터 주민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의 수리·기각에 대한 주민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 절차가 3개월 이내로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조례발안법 일부개정법률이 16일 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주민조례청구는 일정 수 이상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지방의회에 직접 만든 조례안을 발의하는 제도다.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이 청구서·조례안을 제출하며 대표자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면 청구 취지가 공표된다. 서명 요청과 청구인명부 제출이 이뤄지면 청구인명부 제출이 공표된다. 서명은 법적 상한 기준 내에서 지자체별 최소 인원 수를 정하며 이후 주민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승인하는 기한 규정이 없어 조례 처리에 걸리는 기간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조례에 관한 판단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주민 열람 및 이의 신청 절차 종료로부터 최대 3개월 내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수리·각하를 결정할 기한을 정해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법은 위임 조례 마련을 위해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자체가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라도 이를 반영한 조례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할 때 처리 기한이 지난 청구는 1개월 내 수리·각하 결정을 해야 한다.

행안부는 개정에 따라 서명 확인 절차와 수리 여부 결정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 등 전국에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조례가 청구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7개 광역단체에서 주민이 직접 조례를 청구하고 연대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e직접’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며 “이번 법 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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