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정당제재, 유연성·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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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부정당제재를 받은 92개 소프트웨어(SW) 기업 입찰참가제한을 특별 감면했다.
부정당제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명시한 금지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최대 2년까지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중견 이상 기업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계열사나 관계사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제도를 무력화한다.
해당 기업으로 인력을 대거 파견, 부정당제재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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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부정당제재를 받은 92개 소프트웨어(SW) 기업 입찰참가제한을 특별 감면했다. 2015년 100개 기업이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이후 8년 만이다. 일정 기간 공공사업 참여가 제한됐던 SW 기업은 다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특사를 계기로 부정당제재의 유연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정당제재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 명시한 금지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최대 2년까지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영세한 중소기업은 폐업까지 갈 수 있다.
SW 기업은 뇌물수수, 담합 등 중대 불공정행위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류기재 미비 등 사소한 실수로 인한 부정당제재는 지나친 처분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이번 특사 대상 SW 기업도 대부분 중대 불공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삼진아웃 규정 등을 통해 제도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성과 함께 제도 실효성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중견 이상 기업은 부정당제재를 받을 경우 계열사나 관계사를 입찰에 참여시킴으로써 제도를 무력화한다. 해당 기업으로 인력을 대거 파견, 부정당제재와 관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특정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수주한 후에야 제재를 받는 편법 역시 비일비재하게 사용된다.
부정당제재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오랫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 지나친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제도 무력화 시도는 차단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제도가 개선되면 SW 기업이 매년 광복절특사를 간절히 바라는 일도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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