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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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규모를 떠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는 중대 범죄행위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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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 침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의 약 57.9%가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다.적지않은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대기업과의 거래 중단 우려 등으로 쉬쉬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피해 사례는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업비밀을 침해한 법인에 벌금을 3배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기업·스타트업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한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기존 피해액의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유용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다.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는 금전적 손실로 그치는 게 아니다. 혁신 의지를 약화시키고 성장동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 규모를 떠나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기술 탈취는 중대 범죄행위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종전에도 기술 탈취에 대한 제재가 있었지만,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가 근절되지는 않았다. 여야가 벌금과 손해배상 규모를 상향했지만, 법률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여론을 추가 수렴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도 있다.
김원배 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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