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3개 시·군, 6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박재원 기자 2023. 8. 1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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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 규모가 큰 청주·괴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충주시(피해규모 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을 비롯해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소이면(38억원)·원남면(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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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시설하우스 수해 현장.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과 6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 규모가 큰 청주·괴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로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은 충주시(피해규모 242억원), 제천시(141억원), 단양군(85억원)을 비롯해 보은군 회인면(13억원), 증평군 증평읍(19억원)·도안면(12억원), 음성군 음성읍(16억원)·소이면(38억원)·원남면(12억원)이다.

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과정에서 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시설 복구에 소요되는 예산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지원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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