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사람 죽는데... 관련법은 국회서 낮잠
2천190명 발생… 누적 사망 29명 ‘폭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현재 8건 계류 중
여름 무더위철 지나가는데 처리 하세월
산업현장과 농촌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면서 국회에서 폭염 피해 예방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폭염 피해 예방 관련 법안은 8건 정도로 파악됐다.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며 경기·인천 의원 3명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지난 2021년 7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폭염·한파가 근로자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사업주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과천)은 지난 2020년 7월 폭염·한파 시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사업주에게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도 지난달 폭염 피해 예방을 담은 개정안을 냈다. 3명 의원 모두 폭염 시 ‘작업 중단’을 개정안에 넣었다.
폭염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온열질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1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하루 온열질환자 30명이 발생, 총 환자 수는 지난 5월20일부터 이날까지 2천190명으로 집계됐다. 추정 사망자는 2명이 더 발생해 누적 29명이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명)보다 약 4배 많은 수치다. 환자 수도 지난해(1천394명)보다 796명(57%) 늘었다.
온열질환자 중 단순노무종사자가 424명(19.4%)으로 가장 많았고,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171명(7.8%)으로 많았다. 발생 장소는 실외 작업장(669명, 30.5%), 논밭(324명, 14.8%)에서 많이 발생했다.
이처럼 온열질환은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만큼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
정치권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폭염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근로자의 폭염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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