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백혜련 의원, 법 개정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민현배 기자 2023. 8. 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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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발의
“스토킹 피해자도 주민번호 변경 할 수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수원을)은 15일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해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조치”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민현배 기자 thx-21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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