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읍내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맹대환 기자 2023. 8. 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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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함평읍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폐쇄회로(CC) TV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함평읍은 자가용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CCTV 단속 유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양면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CCTV 단속을 24시간 단속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시간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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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단속 24시간 확대 운영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읍 도로 불법 주·정차. (사진=함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함평읍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폐쇄회로(CC) TV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함평읍은 자가용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각해지고 CCTV 단속 유예시간인 오후 6시 이후 양면 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오는 10월 2일부터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던 CCTV 단속을 24시간 단속으로 확대 운영하고, 정차 유예시간도 기존 30분에서 20분으로 단축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

단 중앙로 격주제 주차와 토·일요일, 공휴일 단속 유예는 기존처럼 운영한다.

정병호 함평군 교통행정팀장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단속을 강화한다"며 "주민들께서도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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