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18일부터 휴게시설 의무 설치

김해정 2023. 8. 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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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오는 18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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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안에 있는 한 대학 청소노동자 휴게실. 한겨레 자료사진

고용노동부는 15일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규모가 오는 18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지난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지난해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상시노동자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기간제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까지 포함된다. 택배,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다. 산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소 바닥면적이 6㎡(약 2평), 천장높이는 2.1m를 넘어야 한다. 적정한 온도·습도·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을 갖추고, 환기도 가능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어기면 각각 15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인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 이상 건설현장으로 제한됐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중 2명 이상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해당 직종의 노동자가 없는 2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1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작은 사업장 차별’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오는 12월까지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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