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나플라, 징역 1년 실형에 불복→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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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나플라가 속한 레이블 그루블린의 수장으로 역시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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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나플라는 브로커와 공모해 병역면탈을 시도하고 출근기록을 허위로 꾸민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실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나플라가 속한 레이블 그루블린의 수장으로 역시나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라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결과를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나플라 소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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