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유예 신청 내달 접수

박예린 기자 2023. 8. 15. 15: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8일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종속회사(별도 재무제표상 신청사 자산 총액의 30% 이상이거나 매출액 30% 이상) 취득,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인 비금융사, 차기년도에 자산 2조 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심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을 만족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통과한 유예 기업은 유예 사실과 유예 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