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 유예 신청 내달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을 내달부터 받는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새 회계제도인 IFRS17의 일환으로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제도 도입을 5년 유예한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올해부터 제도를 도입하되,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한 경우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8일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종속회사(별도 재무제표상 신청사 자산 총액의 30% 이상이거나 매출액 30% 이상) 취득,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인 비금융사, 차기년도에 자산 2조 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 심사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을 만족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통과한 유예 기업은 유예 사실과 유예 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합니다.
박예린 기자 yeah@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영상] "한밤 운전 중 '희미한 물체' 소름…정체는 대자로 뻗은 사람"
- 근무 중 담배 물고서 라방…용산공원 경비원 딱 걸렸다
- PC방 점주와 말다툼 중 우산에 '쑥'…30cm 흉기 있었다
- "스쿨존 해제 몰랐다"…잘못 부과된 과태료만 수억 원
- [뉴스딱] "출가하겠습니다" 절에 간 독일 대원들 삭발…스님도 깜짝
- [영상] CCTV 흔들릴 정도…아무도 없는 집 찾아와 '현관문 발길질'
- 윤 대통령 "공산주의 맹종·선동하는 반국가세력 여전히 활개"
- 천안에 뜬 '광복절 폭주족'…새벽까지 쏟아진 신고 190건
- 홍보 영상에선 '걱정 없이 쉰다'…쿠팡 기사들은 "글쎄"
- "불자를 기독교 단식원에…" 대원이 본 잼버리 '땜질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