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철수때 짐 옮겨준 구급차...‘응급의료법’ 위반 조사 받는다
지난 12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여한 해외 대원들이 숙소로 쓴 대전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가 대원들의 짐을 옮기는데 이용된 것과 관련,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전동부경찰서는 14일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담당 수사관을 배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대전 동구의 한 대학교 기숙사 앞에서 119구급차로 베트남 잼버리 참여 대원들의 짐을 옮겨주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이후 응급 구조용 구급차가 짐을 옮기는 데 이용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당국 지휘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구급차는 응급상황에 출동해야 하는데 대전에 배정된 1400여명의 잼버리 대원을 위해 119구급차를 6대나 동원한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행위”라며 “무분별한 구급차 동원에 대한 적극적인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권한을 남용해 119구급차를 동원한 이에 대한 책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 측은 “해당 기숙사 앞 도로는 편도 1차로로 정차할 수 없는 위험한 길이었고, 당시 대원들이 탑승할 버스가 300m 떨어진 곳에 있었다”면서 “14∼15살 어린 여학생들이 인도와 차도 구분이 모호한 곳을 무거운 짐가방을 끌고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고 안전 관리 차원에서 짐만 옮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구급차는 이들이 기숙사에 입소할 때부터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돼 있었고, 안전 예방 차원에서 선의로 대원들의 짐만 옮겨줬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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