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말 똑바로 해" 시어머니에 폭언하고 물건 던진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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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자신의 시어머니 집에서 60대 시어머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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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어머니에게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사 장민주)은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자신의 시어머니 집에서 60대 시어머니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가족 내부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고 말하며 B씨 머리채를 잡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 등도 집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평소에도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남편이 손목을 잡아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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