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가지급금은 법인 재무제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3. 8. 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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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성욱, 이서현

전문적인 회계담당 조직을 가진 중소기업은 매우 드물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91%가 세무 조정을 외부에 위탁한다고 한다. 자체적으로 세무 기장을 하지만 세무사에게 조정을 맡기는 기업은 58.8%, 세무사에게 기장을 위탁하면서 조정까지 맡기는 기업은 32.2%,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장과 조정을 하는 기업이 8.9%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표이사와 소수의 직원이 기업의 자금 상황이나 재무제표를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외부 전문가에게 세무업무를 일임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에도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세무대리인이 완벽하게 처리해줄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실제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 지출액에 대한 일시적인 채권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표 또는 특수관계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할 때, 영업활동의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나 접대비 등을 사용할 때, 기업 자금을 사용한 뒤 적격증빙을 하지 못할 때, 직원의 횡령이나 불투명한 거래가 있을 때 등에서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가지급금이 발생하자마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쉽게 누적하게 되고, 피해를 키우게 된다. 가지급금은 매년 연이율 4.6% 인정이자를 발생시키고,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돼 법인세를 높인다. 또한 법인의 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된다.

또한 법인의 재무제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신용평가를 받게 될 때 가지급금과 같은 임시계정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 일례로, 제조업을 하는 J 사의 박 대표는 새로운 거래처의 발주 규모에 맞춰 공장 설비를 확충하게 됐다. 하지만 공장 설비를 위해 신청했던 주거래은행의 대출심사에서 부적합하다는 통보를 받게 됐다. 대출이 불가한 이유는 가지급금으로 인한 신용도 하락 때문이었다. 결국 박 대표는 발주기한을 맞출 수 없어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막대한 세금 부담의 원인이 된다. 가지급금에 대한 책임은 폐업이나 법인 청산 등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지속되며,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지급금을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대표 개인 재산으로 상환하는 방법이다. 현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고 간단하게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등 개인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대표의 급여 또는 상여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지급금의 금액이 클 때 활용하는 것이 좋지만, 한 번에 큰 금액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자금의 유동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

셋째,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한 오류수정 방법이다. 가지급금의 발생 내역을 확인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정규 증빙자료가 미흡하다면, 증빙불비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손금의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경정청구 될 위험이 있다.

이외에도 주식매각 상환 방법, 자사주 취득, 유상감자 대금상환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가지급금 자체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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