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견 청취’ ‘교권침해 즉시분리’ 무엇이 보완돼야 할까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는 아동학대 처리 과정에 교육청 의견 청취 단계를 넣고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 검찰 등이 수사·조사하기 전에 교육청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안을 판단하는데, 교사들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가 비교적 약해 불합리한 결론이 나온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고발돼 조사받은 사례는 총 1252건이었다. 이 중 무혐의 종결이나 불기소 처분이 53.9%(676건)로 절반이 넘어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 사안 판단 기구를 설치해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원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성욱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해야 일반 아동학대가 아닌 학교 차원의 아동학대 문제를 보다 균형 있게 다룰 수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사 커뮤니티 ‘인디스쿨’을 통해 80여 명의 현직 초중고 교사가 자발적으로 모인 현장교사 정책TF도 지난 10일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공동주최 토론회에서 “수사 전 및 수사 단계에 즉시 대응이 가능한 원스톱 아동학대 대응 전담팀과 교육청 법무팀을 신설해 아동학대 수사 및 소송 과정 보조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원활한 생활지도를 못 하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교총은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동학대 무고죄 도입을 통해 무혐의, 무죄 결정이 나는 정도의 허위, 무고성 사안에 대해서는 신고자 처벌 조항을 마련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교육활동 침해가 생기면 침해학생과 피해 교원을 곧바로 분리 조치하기 위해 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분리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사들은 즉시 분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분리가 가능한 학교 내 공간, 보호 인력 등의 구체적 방안이 빠지면 결국 학생 지도가 교사의 몫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박성욱 정책실장은 “대부분의 큰 학교들은 공간이나 인력의 여유가 없다”며 “지금 있는 인력에서 알아서 분리 조치하라는 방식이라면 과밀학급 있는 곳에서는 실효성 없는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8141400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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