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전세광고 올린 ‘ㅇ팀장’…정체는 무자격 중개보조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8.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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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발표
분양업체와 짜고 전세사기 가담
중개보조원이 대신 사무실 운영도
분양업자가 틱톡에 올린 신축 오피스텔 전세 매물 광고 [사진 = 국토교통부]
# 중개보조원 A씨는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렸다. 그러나 A씨는 고용 신고도 되지 않은 무자격 직원이었다. 유튜브 채널에서 중개사무소 ‘팀장’ 명함을 달고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이란 문구와 본인 전화번호를 넣으며 활동했다.

# 공인중개사 B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B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위법 행위를 저지른 공인중개사가 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중개사 785명이 벌인 위법 행위는 824건이다.

지난 2~5월 진행한 1차 점검에 이은 2차 점검으로,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233개 시·군·구로 넓혔다.

점검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중개했거나, 전세 거래 급증 시기인 2020∼2022년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빌라·오피스텔·저가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7월 말까지 전국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2차 특별점검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전세사기 의심 거래 외에 해외에 머물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을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자격증·등록증을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고 중개사와 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신고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부동산에서 일하며 유튜브 채널에 분양·전세 광고 여러 개를 올리기도 했다. 중개보조원을 미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영업정지 1개월과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시 기재 사항 누락으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됐다.

중개보조원으로도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위조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명함으로 영업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아울러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는 빌라 전세 계약을 맡은 공인중개사가 계약 때마다 분양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알선 수수료)를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 초과 수수로 업무정지 6개월을 내리고, 경찰 수사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분양업자나 ‘바지 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매매가격이 전셋값보다 낮은 것) 계약서를 작성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1건), 등록취소(6건), 업무정지(96건), 과태료 부과(175건) 등 행정 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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