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만난 여성 따라가 성폭행한 실업팀 운동선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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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투숙한 숙박업소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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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만난 여성이 투숙한 숙박업소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실업팀 소속 운동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광주의 한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투숙 중인 숙박업소에 침입,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전반은 인정하면서도 성범죄를 목적으로 숙박업소에 침입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형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준강간죄보다 형이 더 무겁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밝힌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며 "다만 주거침입 준강간죄를 적용함이 정당하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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