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오르니 팔아버리네…초전도체 테마주 최대주주 매각 논란

이사민 기자 2023. 8. 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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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체 관련주를 비롯해 각종 테마성 주식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 상장사 서남은 최대주주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이하 '어플라이드')에서 창업주 문승현 대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으로 10.09%(225만주)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던 어플라이드는 주가가 급등하며 이를 전량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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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 주가 추이

초전도체 관련주를 비롯해 각종 테마성 주식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대주주들의 지분 매각이 이어지고 있다. 주가 급등에 따른 수혜는 기존 대주주들이 보고, '먹튀'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가 보는 셈이다. 이에 대주주의 주식 거래를 사전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닥 상장사 서남은 최대주주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의 한국 법인인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코리아(이하 '어플라이드')에서 창업주 문승현 대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어플라이드는 지난 2016년 6월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서남 지분 17.01%를 취득해 최대주주에 올라섰다. 기존 대주주는 창업주인 문 대표였다. 이후 액면분할, 유상증자 등으로 10.09%(225만주)의 지분율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했던 어플라이드는 주가가 급등하며 이를 전량 매각했다.

서남 관계자는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외 1인의 장내 매도로 2대 주주인 문 대표와 어떠한 매매거래 없이 최대주주가 변경됐다"며 "최대주주 변경 후에도 서남의 경영권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LK-99'이 상온 초전도체 물질이란 주장이 제기된 후 서남이 관련주로 분류돼 주가가 폭등하자 차익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말(7월 25일) 3000원 안팎에 머무르던 주가는 지난 8일 장중 한때 1만5430원까지 뛰며 5배 이상 올랐다. 서남은 "현재 상온 상압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기관과는 어떠한 연구 협력이나 사업교류가 없었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초전도체 위에서 자석이 공중부양하고 있는 사진. 이같은 현상은 초전도체의 마이스너 효과에 의해 나타난다. (로체스터 대학 사진/J. Adam Fenster) /사진=뉴스1


이처럼 대주주 및 임원들이 고점에 지분을 팔아치우는 행태가 반복되며 이른바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통상 대주주·임원 매도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지는데 자본시장법상 이들의 주식 처분은 사전공시 의무가 없어 사후에 공시한다. 그로 인해 매도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던 개인투자자들이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서남과 마찬가지로 초전도체 관련주로 분류된 신성델타테크 주식을 대량 보유한 일본 업체 고목델타화공은 지분 1.69%(46만5387주)를 매도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덕성 역시 최대주주인 이봉근 대표의 친인척인 이제종씨가 4일과 7일 5만3600주를 장내에 매도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주가 급등 이전에 투자했던 기관투자자들이 CB(전환사채) 청구권을 행사해 차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서남은 한국투자증권과 현대엘리베이터 등이 보유한 CB로 주식 108만6955주가 오는 23일 전환될 예정이다.

초전도체에 앞서 올해 이례적인 폭등세를 기록한 2차전지 종목 역시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다. 에코프로비엠은 임원 4명이 5790주를 장내매도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같은 날 금양은 허재훈 상무가 주식 4만주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공시일보다 앞서 대량매도에 나섰고 매각일에 이미 주가는 급락했다.

대주주와 임직원들의 매도 이후 주가가 폭락하며 일반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대주주, 임원 주식 거래를 사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상장사 주요 주주와 임원들은 주식 대량 매도 최소 30일 전 사전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현재 발의돼 지난 6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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