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강정의 기자 2023. 8. 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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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는 모습 이미지. 경향신문DB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발의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비 등 지원 추진”
교통안전 시설 정비 등 사업 추진 근거

충남도의회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종화 충남도의원(국민의힘·홍성2)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 발의에는 충남도의회 의원 48명 가운데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한 만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게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충남도지사가 고령 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하고, 고령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7~20일 열리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 시·도별 고령 인구 비율은 전남 25.3%, 경북 24.0%, 전북 23.4%, 강원 23.0%, 부산 21.7%, 충남 20.7% 등이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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