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18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특별지도"

2023. 8. 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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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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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18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것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작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이달 18일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 7개 직종 노동자를 2인 이상 고용한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고용부는 7개 업종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등 2천500곳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재정이 열악한 사업장에 올해 휴게시설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실시된 안전보건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치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장 15만9천곳 가운데 1만3천곳(8.4%)만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상당수 사업장은 이미 휴게시설을 둔 것으로 보인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근로자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시설"이라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조기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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