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시어머니 폭행한 며느리 벌금형

장지민 2023. 8.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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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욕설과 함께 시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며느리가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가족 내부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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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폭행 혐의로 기소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하다 욕설과 함께 시어머니를 폭행한 30대 며느리가 존속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시어머니를 폭행한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며느리 A씨(38·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18일 대전 서구 소재 시어머니 B씨(65·여)의 집에서 가족 내부 문제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향해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라며 B씨 머리채를 잡으려 하고 B씨를 향해 리모컨과 종이상자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평소에도 가족 내부 문제로 불화를 겪어 왔다. 

A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특히 물건을 던진 것에 대해선 남편이 손목을 잡아 이를 뿌리치려다가 들고 있던 물건이 날아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가족 내부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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