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 법안 물러줘” ‘빠꾸왕’ 윤준병…상위권엔 野의원들 몰렸다

이호준 기자(lee.hojoon@mk.co.kr) 2023. 8. 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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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273건 대표발의
13건 철회해 1위 기록
상위 10위 내 민주당 7명
윤준병 “숙의 더 거쳤어야...
철회 후 더 좋은 법안 낼것”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가장 많이 철회한 의원은 전북 정읍시고창군을 지역구로 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나타났다. 또 법률안을 철회한 의원 상위 10위 내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7명이나 자리했다. 다수 의석을 점유하면서 각종 이슈때 마다 법안을 철저한 검토없이 대거 쏟아냈던 야당의 단면을 보여준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들어 철회된 법률안은 의원 발의 법률안 2만1392건 중 217건이었다. 또 이날 열린국회정보 자료를 토대로 법률안 철회 의원 순위를 집계해본 결과, 윤 의원은 대표발의 법률안 13건을 철회해 법안철회 건수 1위를 기록했다. 공동발의까지 합치면 25건에 달한다. 철회를 1건 이상 한 의원은 118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철회왕’인 셈이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
그런데 윤 의원이 회기 내내 철회 1위였던 건 아니다. 올해 6월 28일까지만 해도 임오경 민주당 의원(10건 철회)에 이은 2위였다. 하지만 윤 의원이 올해 6월 23일 하루 동안 무려 5건의 법률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생교육법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6일 후인 29일에 이 법률안들을 싸그리 철회하면서 순위가 역전됐다.

윤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법률안을 다소 신중하지 못하게 발의한 것이 철회의 이유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그는 “이 5건의 법률안들은 모두 평생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해당 직업의 문호를 열어주자는 취지다. 그런데 각 직역 종사자들이 ‘현장 여건 등을 더 고려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줘서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발의후 민원이 다수 쏟아지면서 발의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사전에 숙의를 더 거쳤더라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아쉽다”면서도 “의견들을 다양하게 들어본 후 ‘유연하게’ 대처하고 더 좋은 법률안을 추후에 만드는 것도 국회의원의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안 철회 상위 10명의 의원 중에 윤 의원외에 임오경, 민형배, 김수흥, 소병훈, 강민정, 정청래 등 총 7명의 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예지, 이용, 강기윤 의원 등이 다수 철회 의원으로 꼽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률안 철회가 다수 발생하는 원인으로 입법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다입법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본회의까지 통과한 법들도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어떤 의원실은 입법실적을 채우기 위해 법률안을 과다하게 발의하고 고집을 부리다 나중에 가서 철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러다 보니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법률안 발의전 사전에 입법영향을 분석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 법률안 제출 시에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고 양원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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