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논의, 이젠 속도 붙을까…내일 첫 회의 ‘보정심’은 어떤 기구

김향미 기자 2023. 8. 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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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 민서영 기자

한동안 중단됐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16일 열리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첫 회의를 계기로 재개된다. 지난 상반기 논의가 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감대 형성에 쏠려 있었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확대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제1차 보정심이 열린다. 복지부는 애초 지난 10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에 한 차례 연기했다.

보정심은 보건의료정책의 헌법 격인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법정 기구다. 5년마다 만드는 보건의료발전계획 등 중·장기 굵직한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기에 자주 열리지는 않는다. 이번에 보정심이 열리는 건 의사 인력난을 포함해 최근 필수·지역의료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2020년 9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맺은 의·정합의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해왔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2025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의사인력 추계 전문가 포럼도 열었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방식 논의로 나아가진 못했다.

시민사회에선 이해 당사자인 의협과만 논의하지 말고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6월29일 자료를 내고 “의사인력 확충은 각계의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보정심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법정기구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정책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복지부가 안내한 첫 회의 안건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향 관련 논의’로, 의대 정원 확대계획 등을 포함해 안건의 주제와 범위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정심에 누가 참여하는지도 관심사다. 보건의료기본법상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공무원,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노동자·소비자·환자 단체 등의 추천인), 공급자 대표(의사·간호사·약사 단체 등의 추천인), 관련 전문가 등 25명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해야 한다.

올해 보정심은 25명으로 구성되며, 명단은 1차 회의 당일인 16일에 공개한다. 수요자 대표 단체로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해온 보건의료노조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참여하지 않고, 민주노총과 소비자·환자 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도 과거 보정심에 공급자 대표 단체로 참여해왔다.

복지부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측은 7월 들어 휴지기에 들어갔고 각기 다른 현안 대응과 구성원 여름휴가, ‘잼버리’ 의료대응, 태풍 등으로 6주째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르면 다음 주 회의가 재개될 예정이다. 복지부에 보정심과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조율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2025학년도에는 의대 정원 늘린다더니···의료현안협의체 5주째 개점휴업, 왜?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8031521001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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