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휴장려금 240만원 받아가세요"…육아휴직 급여와 별도

최해련 2023. 8. 1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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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에게 인당 120만원, 가정당 최대 24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준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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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시행
오세훈 시장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 일환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육아휴직한 직장인 엄마아빠에게 인당 120만원, 가정당 최대 24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준다. 

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통상임금의 80% 수준인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용돈이다. 지난 6월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일·생활 균형 3종 세트’를 도입한 데 이어 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 중 하나다. 

현재 직장인 부모는 육아휴직 신청시 통상월급의 80% 수준만 급여로 받을 수 있다. 소득감소를 우려하는 직장인 부부들이 출산을 망설이게 되는 환경이라고 시는 분석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의 두려움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도 초저출생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며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는 1인당 최대 120만원을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지 6개월 지났을 때 60만원, 그리고 12개월 지났을 때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식이다. 엄마 아빠 모두 각각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구당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다.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서울시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육아휴직직급여를 6개월 연속 수급했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볼 계획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접속 가능한 출산육아 종합 누리집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최해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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