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본격화…"학생 책임 강화"

금창호 기자 2023. 8. 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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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육부는 그동안 교권이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해왔습니다.


지나치게 권리만 강조하면서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위축시켜왔다는 건데요.


시도교육청들도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금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인권이 후퇴되는 상황을 경계하면서도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달 24일)

"일단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를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난달 24일)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르면 올해 말까지 학생인권조례를 바꿔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의무조항을 새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교사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방해하지 못하게 금지 조항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또, 신체·언어 폭력을 금지하고 흉기나 마약 등 학생과 교사를 다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은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달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한 뒤 오는 11월, 서울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뒤 학생인권조례 개정 의지를 밝힌 건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지난달 21일)

"조례 4조의 책무 규정을 개선해서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모두 6곳.


이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학생인권조례 외에 '교육인권조례'를 새로 만들어 보호 대상을 교원으로까지 넓혔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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