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대책' 발표…보완 요구도

황대훈 기자 2023. 8.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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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교육부가 한 달간의 집중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교권 보호 대책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핵심 의견은 대부분 반영했다는 평가인데요.


일부 대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토요일, 6개 교원단체들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아동학대 신고 예방 등 4대 공동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하고, 민원창구를 따로 마련해달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시안에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유일하게 빠진 건 학급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인데 교원단체들은 추가 대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교사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거부권을 보장합니다. 


인터뷰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 교육부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사생활 등 교육활동과 무관한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는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악성 민원 대책으로 도입되는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은 업무가 교육공무직에게 떠넘겨질 뿐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교원단체들은 나이스를 활용해 온라인 민원접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단위 민원대응팀을 설치해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내놨습니다. 


가장 의견 차가 큰 부분은 중대한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았을 때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입니다. 


교총은 이보다 낮은 처분인 '학급 교체'까지 학생부에 기록 범위를 넓히자고 주장하는 반면, 전교조 등 교원노조 측은 교사들이 추가적인 소송에 시달리게 될 뿐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인데,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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