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와 병역비리' 나플라, 항소장 제출…라비, 집유 받아들이기로[TEN이슈]

류예지 2023. 8. 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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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라비는 자신을 향한 처벌을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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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최석배)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나플라 측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소속사인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씨,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 증상 악화를 가장해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초구청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후 141일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 라비 역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은 라비는 자신을 향한 처벌을 받아들이고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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