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 6촌 형한테 뭐라고 해" 슈퍼 찾아가 업주 부부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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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6촌 형과 말다툼을 벌인 슈퍼를 찾아가 업주 부부를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4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 가평군 한 슈퍼에서 업주 B씨(42·여)와 그의 남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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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6촌 형과 말다툼을 벌인 슈퍼를 찾아가 업주 부부를 플라스틱 의자로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4일 오후 3시45분께 경기 가평군 한 슈퍼에서 업주 B씨(42·여)와 그의 남편 C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의 얼굴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렸고, B씨가 이를 말리자 강하게 밀어 넘어뜨린 뒤 근처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로 부부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팔 등을 다쳐 약 14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의 6촌 형이 C씨와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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