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가게가 동종업종?”…CU, 같은 상가 점포에 소송냈는데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는 BGF리테일이 소매업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등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BGF 측은 안양시 동안구 모 아파트 상가 1층의 2개 호실을 임차해 2018년 10월경부터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작년 3월경 같은 층에서 아이스크림, 과자, 기타 식음료 등을 무인 판매하는 소매점을 개업했다.
BGF 측은 ‘이미 영업 중인 동일한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는 상가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김씨가 영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분양계약서에는 BGF 측과 김씨가 임차한 각 호실에 대해 완구점·아동복·내의류로 점포영업 업종이 지정돼 있었다. 또 이미 개설돼 영업 중인 동일 업종으로 영업할 수 없다고도 명시돼 있었다.
BGF 측은 “김씨가 분양계약서에 적힌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해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며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하락한 매출이익 상당액 합계 1862만7535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GF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된 업종은 ‘아동복·내의류’일 뿐”이라며 “편의점·슈퍼마켓·마트·기타소매점 업종을 지정해 분양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내에서 이와 같은 업종을 독점 운영할 이익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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