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 대표이사 또 바꾼 바이낸스… 고파이 '돈맥경화'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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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운영사 스트리미)의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바이낸스가 또다시 대표이사 교체를 단행했다. 대표이사 교체로 다시 한 번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신고 심사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변경신고 수리를 전제한 고팍스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원리금 지급 시점도 오리무중인 상황에 빠졌다.
이사진을 4명에서 5명 체제로 변경하면서 올해 6월 19일 선임된 이중훈 대표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기존 이사진에서 바이낸스 측 인사인 스티브영김 이사와 지유자오 이사 중 지유자오 이사가 사퇴하고, 새로운 한국인 3명이 바이낸스 측 이사로 선임됐다.
이사에서 물러난 지유자오 이사는 고팍스 인수대금을 댄 바이낸스의 산업회복기금(IRI·Industry Recovery Initiative)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다. 아직 이사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새롭게 선임된 한국인 이사 3명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사들 중 대표이사를 맡을 인사도 파악되지 않았다. 고팍스 투자에 참여한 박덕규 KB인베스트 이사는 이사직을 유지했다.
올해 2월 초 고팍스 최대주주로 올라선 바이낸스의 대표이사 교체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바이낸스는 고팍스 지분 인수 직후 고팍스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고, 레온 싱 퐁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첫 번째 이사진 개편을 단행했다.
4개월 뒤에는 이중훈 대표가 선임되면서 레온 싱 퐁 대표가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당시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국인 대표를 내세워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중훈 대표를 선임한 지 46일 만에 이사진 교체를 단행하면서 이중훈 대표의 소통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른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중훈 대표는 등기이사에서 빠졌지만 최고경영자 보직은 이어간다"며 "이사진 교체가 이뤄진 배경이나 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바이낸스가 다시 대표이사 교체를 단행하면서 FIU의 VASP 변경신고 심사는 또다시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팍스는 바이낸스에 인수된 지 한 달 만인 3월 6일 FIU에 첫 번째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첨부서류 보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자 이중훈 대표를 선임하는 이사진 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두 번째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시점은 이달 7일이다. 지난달 10일 이중훈 대표의 등기가 이뤄지면서 발생한 변경신고 기한(8월 8일)이 도래하기 하루 전이다. VASP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대표자나 등기임원이 변경될 경우 30일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팍스는 등기임원 교체로 변경신고서를 또 제출해야 한다. 이미 등기임원에서 물러난 이중훈 대표와 관련한 두 번째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건 변경신고 기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3주 정도 걸린 등기 과정을 고려하면 두 번째 이사진 교체에 따른 변경신고 기한은 9월 말 도래할 것으로 추측된다.
변경신고 지연으로 고파이 원리금 지급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명분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고파이 원리금 지급 중단 사태다. 당시 고파이에 묶인 자금은 566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팍스는 2월 초 바이낸스 지원금을 활용해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접수된 고파이 출금 신청을 처리했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변경신고 수리를 전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후 원리금 출금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파이 투자자들은 6월 말 금융당국이 고팍스 변경신고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있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정훈 전 FIU 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바이낸스의 이사진 교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로 받아들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거래소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이중훈 대표가 참석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긴 어려웠다"며 "등기이사가 아닌 상태에서 주요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표 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바이낸스가 어떤 목적으로 이사진 교체를 단행했는지 언론에 공개하는 게 낫다"며 "갑작스러운 이사진 교체는 국내 법, 제도를 무시하는 행보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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