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미만 상장사, 내부회계 감사 5년 유예

이윤희 2023. 8. 15.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늦춰진다.

금융위원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신외감법으로 당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외부감사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우조선해양 회계조작으로 도입된 '신외감법' 소폭 완화
2조 이상 상장사도 증선위 심사 거쳐 2년 유예 가능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가 5년 늦춰진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도 금융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제도의 적용을 2년 미룰 수 있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의 회계 조작으로 도입한 이른바 '신(新)외부감사법'의 시행을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일부 유예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완 방안 등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금융위는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신외감법으로 당초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년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는 2029년으로 조정됐다.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의 경우 시스템 구축에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다만 금감원에 도입 유예를 신청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2025년으로 제도의 도입을 2년 늦출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1∼8일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해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유예 허용대상은 △올해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 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산 2조원을 약간 웃돌아 내년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해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심사기준을 만족하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의결을 통과한 유예 기업은 유예사실과 유예사유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하나였던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 부정 위험 등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 연도 감사인을 직접 지정했다. 투자주의환기종목과 회계 부정 사이에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로 분류돼 기업에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정 사유에서 제외됐다.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원 중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하고 추천기관을 공인회계사회장에서 금감원으로 변경해 중립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한국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분쟁조정기구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된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분쟁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로 일원화해 감사인의 권한 남용에 관해 증선위에 알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