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정당현수막 난립 규제'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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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리 등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 저해, 인명사고 발생 등 시민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4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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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 거리 등 도심 곳곳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이 도시 미관 저해, 인명사고 발생 등 시민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개시를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14일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정당현수막의 난립을 규제하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총 236.3톤에 이른다.
이많은 현수막은 장바구니나 모래주머니로 일부 재사용하는 것 외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폐기를 위해 소각·매립에 세금이 투입되고, 폐기 과정에서 방출되는 각종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막대하다.
이에 정당현수막을 일정 부분 규제하려는 행정안전부와 국회 차원의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 왔다. 하지만 개정 여부 및 시행시기가 불투명하다.
따라서 시민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 전에 시의회 차원에서라도 서울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허 훈 의원은 밝혔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정당현수막의 개수 국회의원 선거구별 2개 이하로 제한, ▲ 신고를 필한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 ▲ 정당활동과 관련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정책 비판이 아닌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허 의원은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 과제"라며,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아무런 제한 없이 마구잡이로 게시해 시민 안전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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