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부 강제동원 공탁금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피해자 거부”

고귀한 기자 2023. 8. 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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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자료사진

정부가 일제강제동원(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씨 유족을 상대로 낸 공탁이 불발된 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민사12단독(강동극 판사)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단은 박씨의 자녀 2명에 대해 신청한 공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전주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채무 변제와 관련해 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가 변제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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