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중개? 알고보니 명의 대여” 공인중개사 위법 행위 824건 적발

신수지 기자 2023. 8. 1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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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대전 서구 대전광역시청 앞에서 대전광역시 전세 사기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경남 김해의 공인중개사 A는 다른 직장에 재직하면서 출장 때문에 지난해 6월 17일부터 상당 기간 베트남에 체류했다. 하지만 이 기간 A가 거래 중개한 부동산 계약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A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소 명칭과 A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고, A와 중개보조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 용인의 공인중개사 B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과 멀리 떨어진 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 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B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분양업체에서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B에게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 까지 실시·242명 조사)보다 늘어난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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