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에게 음란 메시지 잇따라 보낸 40대,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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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에게 접근해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그해 9월2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B양(13)에게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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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SNS를 통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에게 접근해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그해 9월2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B양(13)에게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올린 SNS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10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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