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에게 음란 메시지 잇따라 보낸 40대, 집행유예 3년

박아론 기자 2023. 8. 15. 12: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NS를 통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에게 접근해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그해 9월2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B양(13)에게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SNS를 통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에게 접근해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 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그해 9월26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적장애 3급인 B양(13)에게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이 올린 SNS게시글을 보고 접근해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10대라는 사실을 알고도 음란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판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