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시도 다시 한번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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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 자녀들에 대한 공탁 시도가 다시 한번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판사 강동극)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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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정부가 강제 징용 피해자 고 박해옥(1930~2022) 할머니 자녀들에 대한 공탁 시도가 다시 한번 법원에 의해 제지됐다.
전주지법 민사 12단독(판사 강동극)은 제3자 변제 수행기관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노역 피해자 박 할머니의 자녀 2명에 대한 배상 판결금 공탁 불수리 결정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판사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라면서 "채무자에게 제재를 부과함과 동시에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큰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는 것은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와 기능을 몰각시킬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은 민법 제4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자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탁서를 보면 채권자가 제3자 변제에 관한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정부가 제출한 공탁신청을 '서류 미비'와 '피공탁자의 적극적 반대 의사 표시' 등을 이유로 2차례 불수리했다.
민법 469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 공탁관은 공탁 규칙 48조상 불수리 결정 권한을 가진다.
재단은 앞서 "형식상 요건을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한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공탁관 처분에 이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주지법 공탁관은 '이의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재단의 이의신청마저 불수리 결정했다.
재단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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